🩵250327 목
■ 정부가 임대차2법을 재논의합니다.
2020년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최대4년, 전월세상한제로 푀대 5증액 상한을 정한 임대차2법을 재논의합니다
그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임대물량중 투자자 물건이 감소하여 전월세공급이 부족해짐에따라 상급치의 전세가격이 상승 할 것을 예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생각
현재 서울 아파트에 입주 물량이 최하이고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구역 재지정이 분명히 전세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계 없이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물건이 4년 뒤 재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부족한 전세물량에 의해 전세 가격은 상승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어 시장에 전세 물량은 부족한데 정부가 전세가격의 상승을 어떻게 막을지 궁금합니다. 물리적으로 전세가 상승을 막을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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