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이 많아서 걱정되긴함. 지금 다시 전세가올라온수준. 근데 대구 안에서도 선호도 있는 생활권의 전세는 지금 방학기간이라 씨가 마른상황임.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고 매매로라도 살고싶은 수성구, 달서월성 생활권은 매가도 올라간상황
7월 27일부터 DTI 60%
정부가 7월 27일부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돈을 빌리는 임대인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기존 DSR¹⁾ 40% 대신 ‘DTI²⁾ 60%’를 1년간 적용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가령 연 소득 5000만 원인 임대인은 현재 최대 3억5000만 원(금리 연 4.0%, 만기 30년)까지 대출할 수 있지만, 앞으로 1억7500만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¹⁾ DSR: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이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수치입니다. DSR이 40~50%면 1년간 내는 대출 원리금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어선 안 됩니다. 현재 총대출금이 1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40% 규제를 받습니다.
²⁾ DTI: DSR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정하는 규제입니다. 매년 갚아야 하는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DSR보다 다소 완화한 규제라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