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으로 변경된 영향
ㅡ2023년 서울아파트는 바닥찍고 올라오던 시기였다. 증여가 줄어든 이유는 시장의 사이클보다는 정책적 영향이 큰듯.
2024 주요정책
1월
신생아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출시
1.6% 엄청싸다. 조건도 무난한듯.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1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도 적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전세 사기 수사가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2월
스트레스 DSR 시행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내 대출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합니다. ①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② 6월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③ 연말부턴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합니다.
check! 고정형(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게 이 규제의 목표입니다.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고정형 대출 비중 탓에 대출자가 금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 대상도 주로 변동형 상품에 집중해 있습니다.
3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기준 조정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르면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¹⁾. 이 제도의 부담금 면제 구간이 8000만 원(기존 3000만 원)까지 오르고, 부과 구간도 5000만 원(기존 2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check!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 설립 인가일(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로 미뤘습니다.
¹⁾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재건축조합원이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단, 논란도 따랐습니다. 헌 집 주고 새 집을 받는 것뿐인데 왜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이익에 세금을 물리냐는 거였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으나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시행을 미루다 최근 18년 만에 제도 손질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ㅡ당장 내년부터 신용대출 1억원이 넘으면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아 주담대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지만 내 잔금케파는 축소되겠구만 .. 신용대출 1억 이하에서 DSR 풀로 뽑아먹게 대출관리를 잘해야할듯하다.
ㅡ구해줘월부 너나위님 인사이트 인용
1/ 매매
시장금리에 반영되어 주담대에 영향줄수 있을듯.
내년에 기준금리 내려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므로 유동성은 제한될수 있을듯
금리가 내려도 금리 자체로 인한 매매시장에 영향이 제한적일듯
2/ 전세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전세시장. 주담대와 달리 전세대출 자체에는 스트레스DSR 적용하지않아 전세대출은 매매보다 수월할듯. 대출축소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전세로 돌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전세가가 상승하려나 ? 정부가 전세상승을 계속해서 두고볼까? 전세가 계속상승하면 ? 전세에도 스트레스 DSR 적용을 하려나 ?